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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안내

조합원 안내

• 조합원가입안내
▣ 우리농협 조합원 가입요건
  1 . 조합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  2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  3.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  4. 가입연령 만 20세 이상
 
▣ 가입절차
  1. 가입신청서,등본
  2. 농업인입증서류(농지원부,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자경증명발급신청서)제출
  3.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 유.무 심사)
  4. 승낙 통지서 발송
  5. 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
 
▣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(신규,상속,양수도)
구 비 서 류 신규가입 상 속
(사망으로인한)
양 도
(지분양도)
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
가입신청서 o o o 농협양식
농업인입증서류
(농지원부,
농업경영체
등록확인서,
자경증명
발급신청서)
o o o 면사무소
등본
가족관계증명서
o o o "
인감증명서
도장
  o o 양수도시 두분모두 구비
제적등본   o   면사무소
출자증권   o o  
 
• 조합원탈퇴안내
▣ 출자지분은 탈퇴년도 다음년도(결산총회 후)에 드립니다.
  예) 2011년도 탈퇴신청 시 2012년도에 드림
 
▣ 탈퇴의 종류
1.임의 탈퇴
2.자연탈퇴(사망,관외이주,비농업인)
3.제명
 
▣ 탈퇴 구분
 1.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  →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출자금 증권

2.자연탈퇴
  →대상
    ○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    ○사망 하였을 때
    ○파산 하였을 때
    ○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    ○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
3.제 명 :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  →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    ○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    ○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    ○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    ○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 
▣ 지급환급

1. 지 분 :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으로 당 농협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

2. 지분환급 범위

탈 퇴 의 종 류 지 급 항 목
임의탈퇴 & 자연탈퇴 납 입 출 자 금
사 업 준 비 금
제 명 납 입 출 자 금
 

3.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년도 다음년도에 드림(결산총회 후)
  예) 2011년도 탈퇴 신청 시 2012년도에 드림
    ※ 단,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.

 

4.지분 환급의 정지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5.조합원 실태조사
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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