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조합원가입안내 |
▣ 우리농협 조합원 가입요건
1 . 조합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2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3.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4. 가입연령 만 20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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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가입절차
1. 가입신청서,등본
2. 농업인입증서류(농지원부,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자경증명발급신청서)제출
3.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 유.무 심사)
4. 승낙 통지서 발송
5. 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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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(신규,상속,양수도) |
구 비 서 류 |
신규가입 |
상 속
(사망으로인한) |
양 도
(지분양도) |
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|
가입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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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양식 |
농업인입증서류
(농지원부,
농업경영체
등록확인서,
자경증명
발급신청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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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사무소 |
등본
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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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|
인감증명서
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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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수도시 두분모두 구비 |
제적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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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사무소 |
출자증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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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조합원탈퇴안내 |
▣ 출자지분은 탈퇴년도 다음년도(결산총회 후)에 드립니다.
예) 2011년도 탈퇴신청 시 2012년도에 드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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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탈퇴의 종류
1.임의 탈퇴
2.자연탈퇴(사망,관외이주,비농업인)
3.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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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탈퇴 구분
1.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→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출자금 증권
2.자연탈퇴
→대상
○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○사망 하였을 때
○파산 하였을 때
○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○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3.제 명 :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→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○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○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○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○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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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지급환급 |
1. 지 분 :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으로 당 농협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
2. 지분환급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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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 퇴 의 종 류 |
지 급 항 목 |
임의탈퇴 & 자연탈퇴 |
납 입 출 자 금
사 업 준 비 금 |
제 명 |
납 입 출 자 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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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년도 다음년도에 드림(결산총회 후)
예) 2011년도 탈퇴 신청 시 2012년도에 드림
※ 단,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.
4.지분 환급의 정지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5.조합원 실태조사
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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